EU 대리인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열한 가지 질문
저희에게 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조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답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얼마가 드는지. 가장 많이 받는 열한 가지 질문에 최대한 분명하게 답합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계약을 놓치게 되는 두 가지도 포함했습니다. 1. 이게 정말 저희에게 적용되나요 GDPR 제3조 제2항은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이 EU 역내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때 적용됩니다. 매출 기준도, 최소 고객 수도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이지 결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상 판매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제27조 제2항 (a)호의 면제는 존재하지만 좁습니다. 우발적 처리, 낮은 위험, 특별한 유형의 정보 없음. 상업 활동에 들어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저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라 내부에서 자문하며, 세계 어디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은 제27조에 따라 자문이 아니라 수령을 담당하며, EU 역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EDPB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주체가 같은 기업에 대해 두 역할을 겸할 수 없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EU 유통사나 저희 법무법인이 맡을 수 있나요 해당 주체가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고 서면으로 역할을 정식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정서에 서명한 적 없는 유통사는 귀사의 대리인이 아니며, 귀사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도 아닙니다. 제27조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감독기관과 정보주체가 연락할 수 있는, 이름이 특정된 주체입니다. 4.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나요 네 가지입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서명된 지정서. 규정 (EU) 제910/2014호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으로 작성되며, 스캔...